대한대소식

코로나19 긴급공지

1. 지속적인 방역강화조치에도 시정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.

2. 관련근거 : 경상북도 고시 제2021-1934호(2021.12.3.)

3. 코로나-19 변이바이러스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및 위증증 환자의 급증에 따른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발표에 따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, 기존「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」적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시설 운영 시 변경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 가. 주요조치 및 적용기간

    1) 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 : 2021.12.6.(월)~2022.1.2.(일)24:00

    2)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추가 : 2021.12.6.(월) 00:00~ 별도 안내 시까지

  나. 처분당사자 :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(노래연습자, 영화관, PC방, 박물관·미술관)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(오락실, DVD방)을 포함한 모든 관리시설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및 이용자

  다. 처분내용 : 시설 운영 등을 위한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할 것

  라. 처분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, 제80조(벌칙), 제81조(과태료)

  마. 방역수칙 요약

    1)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(방역패스) 의무적용 시설

 구분

  방역수칙

 노래(코인)연습장

 -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여부 및 PCR음성확인(18세 이하자 예외[2021.2.1.부터는 0~11세 이하자]) 후 미완자 이용 금지조치

- 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(수기명부 불가)

 영화관(추가)

 -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여부 및 PCR음성확인(18세 이하자 예외[2021.2.1.부터는 0~11세 이하자]) 후 미완료자 이용 금지조치

- 상영관 내 음식섭취 금지(시설 내 식당·카페는 취식가능)

 (온라인예매자(단체 예매 시 예매자 1명)는 제외)

-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가능,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조치

 PC방(추가)

 -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여부 및 PCR음성확인(18세 이하자 예외[2021.2.1.부터는 0~11세 이하자]) 후 미완료자 이용 금지조치

- 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

-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
- 음식섭취 금지(단, 칸막이 있는 경우)


 구분

 방역수칙 

 박물관·미술관(추가)

 -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여부 및 PCR음성확인(18세 이하자 예외[2021.2.1.부터는 0~11세 이하자]) 후 미완료자 이용 금지조치

 - 전자출입명부 사용, 간편전화체크인 도는 수기출입명부 작성

 - 사전예약제 운영(권고)


2)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

 구분

3단계 

 오락실

 - 시설면적 4㎡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

  ※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를 도입하는 시설의 경우, 인원제한 없음

 - 전자출입명부 사용, 간편전화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

 - 음식섭취 금지

 음반·음악영상물

제작업DVD방

 -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
 - 음식섭취 금지 


4. 아울러, 사적 모임은 예방접종완료자 관계없이 최대 인가지 가능하니 시설에 기준인원 이상 동반입장을 금지하고, 시설 내에서 기준인원 이상 모이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, 방역패스 신규적용시설의 경우 계도기간 1주일(12.6.~12.12.)로 방역수칙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 없도록 바랍니다.

※ 자세한 내용은 (붙임2)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참조

5. 또한,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,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먀, 구상권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지시기 바랍니다.

6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 홈페이지 「경산북도 고시 제2021-1934호」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(문의처 ☎053-810-5372,5374)


붙 임  1.「단계적 일상회복」특별방역대책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문 1부.

         2.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(발췌) 1부.

         3.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방역수칙 각 1부(발췌).  끝.